“특정업무경비 제도 재정비해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논란과 관련,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ㆍ전남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광주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은 매우 부적절하며, 그 이외에도 여러 반칙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3억2천만원을 개인계좌에 넣어서 쌈짓돈처럼 사용했고, 특히 이자가 높은 단기 고수익 금리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에 투자했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이는 업무에 쓰라고 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이자놀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러한 흠결을 갖고 국민에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라’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무망하다. 사퇴하지 않고 버틸 경우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평생 몸담아 온 법조계의 마음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자진사퇴만이 이 후보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거듭 자진사퇴를 요구한 뒤 “차제에 특정업무경비가 개인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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