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본부 유치·조세 절차 간소화

글로벌기업 본부 유치·조세 절차 간소화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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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내용

정부가 9일 외국인투자의 규모와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글로벌기업의 헤드쿼터(본부)와 연구·개발(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자본 유치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대책 1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25명,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력을 가진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헤드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투자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올해 말 끝나는 소득세 50% 감면을 2018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해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헤드쿼터의 가장 큰 국내 경영 애로 사항으로 꼽히는 조세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어난다.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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