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새 방통위원장 내정…朴대통령, ‘판사’ 발탁 배경은?

최성준, 새 방통위원장 내정…朴대통령, ‘판사’ 발탁 배경은?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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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업계 전반을 이끌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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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성준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을 뿐 아니라 법원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성준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사시 23회)를 각각 졸업했다.

방송통신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두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세 명은 국회(여당 1인,야당 2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경욱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있는 만큼,청문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계철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난해 3월24일 취임해 오는 25일까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되는 이경재 현 위원장은 친박(친박근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실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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