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에는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6월4일에는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입력 2014-06-01 00:00
수정 2014-06-01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당일에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6월4일 선거일 투표는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며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해 ‘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이외에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와 선관위에서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인 4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