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폭행·절도 등 형사사건, 일반 검찰·법원이 맡도록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사건의 법적 처리 절차도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군 장병의 인권 보장 방안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 소송법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 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는 장병의 인권 보장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소속을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 판사·군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일어난 폭행·절도 등 형사사건의 처리를 일반 검찰과 법원이 맡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재판에서 결정된 것을 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이라는 명목 아래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법률가도 아닌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많다”며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7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때 군 사법개혁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최근 군 장병 구타 사망사건 등 일련의 군 사고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군 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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