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버스 국회진입 거부…”법지키며 의사표현해야”가족대책위 “여야 밀실야합 백지화 않으면 못나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한 달 가까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것과 관련,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가족들은 이제 농성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전했다.정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김병권 대표와 유경근 대변인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당초 유가족들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원들과 면담도 하고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유가족 여러분의 비통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농성을) 이해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전날 세월호특별법 등 관련 합의에 항의해 안산에서 유가족 등을 태우고 올라온 버스의 국회 진입이 이날 막히자 정 의장을 면담했다.
정 의장은 국회 경내로의 버스 진입 요청에 대해서도 집시법까지 거론하며 불가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국회 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집시법)이 정하고 있다”면서 “국회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국회의장으로서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 역시 법을 지키며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정 의장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정 의장의) 말은 딱 한마디다. 앞으로 집시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라고 “전날 합의는 밀실 야합으로,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 단수, 단염, 단식을 죽을 때까지 여기서 계속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