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법 타결없이 단원고생특례입학법 처리없다”

野 “세월호법 타결없이 단원고생특례입학법 처리없다”

입력 2014-08-18 00:00
업데이트 2014-08-18 11: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감 분리실시 법안도 처리않기로…여당에 ‘세월호법 합의’ 압력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여야간에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안산 단원고생의 대입특례입학에 관한 법안과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저희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특별법안과 국감 분리 실시 법률 개정안의 처리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감안할 때 이날까지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월호 참사를 당한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의 대학특례입학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가 올해 처음 도입해 실시하기로 한 국정감사 연 2회 분리 실시도 제대로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변인은 여야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실시키로 했던 1차 국감과 관련, “1차 국감을 실시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 현재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혀 국감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국감 분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국감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감 분리실시 법안이 처리 안되면 1차 국감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이미 국감 계획서가 의결됐으며 다만 1차 국감대상 기관 중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은 23개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세월호참사를 당한 단원고생의 대학 특례입학과 국감 분리 실시를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이날까지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 두 개 관련 법안만이라도 분리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정한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토록 압력을 넣기 위한 일종의 ‘극약처방’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