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사령부 군사법원, ‘윤 일병 사건’ 소송절차 정지

3군사령부 군사법원, ‘윤 일병 사건’ 소송절차 정지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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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호인 관할이전 신청 영향…29일 예정 공판기일도 연기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 피고인 측의 한 변호인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관할이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를 정지했다고 육군이 27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제5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공판기일은 관할이전신청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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