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교원명퇴신청 급증…예산없어 ‘명퇴대란’”

윤관석 “교원명퇴신청 급증…예산없어 ‘명퇴대란’”

입력 2014-09-28 00:00
수정 2014-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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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명퇴수용률 15.2%…신규교원 발령도 못내

최근 들어 교원들의 명예퇴직(이하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신청자의 절반도 명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연금 삭감을 우려한 교원들이 서둘러 명퇴를 신청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어 ‘명퇴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후반기 명퇴 신청 교원은 전국적으로 1만3천376명이었으나 명퇴가 받아들여진 교원은 5천533명으로 41.3%에 그쳤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명퇴 신청 교원은 2010년 3천911명이었으나 2011년 4천476명, 2012년 5천447명, 2013년 5천946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특히 올해는 작년의 2.2배로 급증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교원 명퇴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명퇴예산 부족으로 명퇴 수용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명퇴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교원 명퇴 수용률은 2010년 92.5%(3천618명), 2011년 87.1%(3천901명), 2012년 88.2%(4천805명), 2013년 90.0%(5천370명)이었으나 올해는 명퇴신청이 급증하면서 수용률이 41.3%로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명퇴대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으로 확정된다.

올해 서울 지역의 경우 명퇴 수용률이 15.2%에 불과해 ‘명퇴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경기(23.5%), 인천(28.1%), 대전(32.6%), 부산(37.4%) 등도 명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와 경북의 경우 100% 수용률을 보였다.

윤 의원은 “명퇴대란으로 신규교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등 원활한 교원수급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명퇴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교사들이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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