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6일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자가 재취업하면 일정 기간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 등에 취업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휴·폐업 신고를 한 날 또는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임명될 수 없게 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 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에 임명되면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암암리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 등에 취업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휴·폐업 신고를 한 날 또는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임명될 수 없게 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 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에 임명되면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암암리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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