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직 퇴직후 재취업자 공직임명 제한 추진

박영선, 공직 퇴직후 재취업자 공직임명 제한 추진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6일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자가 재취업하면 일정 기간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 등에 취업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휴·폐업 신고를 한 날 또는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임명될 수 없게 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 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에 임명되면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암암리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