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정수석실 행정관, ‘골프접대’ 받았다 적발돼

靑민정수석실 행정관, ‘골프접대’ 받았다 적발돼

입력 2015-02-06 00:03
수정 2015-02-06 0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靑 “금품·청탁 안받았지만 원칙 엄정히 적용해 사표받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청와대 내부 감찰에 적발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소속 민정비서관실의 A행정관은 몇 달 전 한 민간업체 간부의 초청으로 함께 골프를 쳤으며, A행정관의 골프 비용까지 이 간부가 부담한 사실이 최근 내부 감찰팀에 의해 적발됐다.

A행정관은 새누리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에 들어왔으며, 골프를 함께 친 민간업체 간부는 해당 의원과 잘 아는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감찰 조사결과 A행정관이 골프 비용 외에 금품이나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나, A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사표를 받았고 조만간 이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중징계를 할만한 수준의 비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공직기강 확립과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어서 원칙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