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리 막판까지 오리무중

김영란법 처리 막판까지 오리무중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2-28 00:26
수정 2015-02-2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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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총 찬반 팽팽… 1일 끝장토론

새누리당이 27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당론 수렴을 시도했지만 찬반 격론 끝에 새달 1일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어 3일 폐회되는 2월 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 여부가 막판까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가족에게 불고지죄 적용, 광범위한 적용 대상 등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1명의 발언 신청자 중 6명이 발언대에 섰다. 4명은 율사 출신이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적용 대상의 확대는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공직자에게 가족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도 “김영란법은 가족 간 고소고발을 하게 해 형사법 체계에 안 맞고 가족윤리에도 안 맞는 ‘가족해체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미경 의원은 “부정청탁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아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조원진 의원은 “부정부패를 없애려는 법 취지에 동의하는 이상 결단을 내린 뒤 추후 보완하자”고 반박했다. 함진규 의원은 야당이 ‘정무위안 2월 처리’ 당론을 정한 데 대해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발목 잡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통과를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것”이라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일 끝장토론을 열어도 찬반이 맞서는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사위는 3일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결단이 주목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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