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관위 보고 받아 선거구 조정 논의 순탄치 않을 듯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선거구 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정개특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개편을 다룰 공직선거법소위와 정치자금 문제를 논의할 정치자금소위를 각각 구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 대부분이 공직선거법소위에 몰려 조정에 실패했다. 결국 소위 위원 배치 문제는 이례적으로 여야 지도부 손에 다시 맡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은 뒤 이뤄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 하한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 24곳 중 17∼18곳이 농어촌”이라면서 “농어촌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인구만 갖고 따지면 선거구 통폐합은 가속화되고 7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 있는데 바람직하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역구 결정에 있어 인구 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 대표성이 간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에서 200석으로 축소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 정서를 생각해 방안을 낸 것 같은데 선관위가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3∼19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 발생했다”면서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를 ‘240대120’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 취지는 인구 기준은 2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 문제는 불가피하다”면서 “의원 정수 300으로는 (선거구 조정이) 어렵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국민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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