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정산 추가 환급법’ 12일 처리

여야 ‘연말정산 추가 환급법’ 12일 처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5-11 00:12
수정 2015-05-1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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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협상서도 이견… 靑, 5월 국회서 우선 처리 압박

여야는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10일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처리 목표 시점은 28일 본회의로 정했다.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65년간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에 이른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1조원 지방채 발행 법안(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이견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을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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