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오해 다 해소…고위 당정청 빨리 개최”

김무성 “오해 다 해소…고위 당정청 빨리 개최”

입력 2015-05-15 12:22
수정 2015-05-15 12: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청 관계 주도권 잡을 이유 뭐 있나” 조윤선 靑수석, 어제 국회 찾아와 ‘당청 조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한 당·청 간 갈등 기류와 관련,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 승리 답례차 경기 성남 중원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에 (여야 대표 등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에) 사인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짧은 시간에 (당·청이) 얘기를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서 “이제 오해를 해소 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당·청 관계를 조율했느냐는 질문에도 “(불편한 부분이) 해소 많이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조 수석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김 대표와 상당시간 대화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당·정·청 회의의 일정과 형식 변경 문제를 놓고 조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청와대가 공무원연금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추진하는 게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지 주도권을 잡을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일정에 대해서도 “빨리 할 것”이라면서 “길게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나. 빨리 해치워 버려야…”라고 밝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오는 17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당·정·청 협의회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보류된 후 고위 협의회로 재추진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당·청 간 신경전이 재개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반박하면서 갈등 수습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지금 시간이 서로 바빠서…”라면서 아직 최종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음을 내비쳤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8일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서서울미술관의 건립 및 개관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기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립미술관 정소라 학예부장, 박나운 서서울미술관 관장, 지역미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서울미술관의 개관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서울미술관은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외 1필지(금나래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7186㎡, 부지면적 7370㎡(지상1층/지하2층) 규모로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건립되고 있다. 개관 전시로는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미디어 특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SeMA 퍼포먼스’와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이 계획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미술인들은 서서울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참여형 공공미술관’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이 10년여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면서 “서서울미술관이 서남권의 문화격차를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