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음을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된다.
이에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오는 12일 오후 이후 14일 오후 이전에 별도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오는 12일 오후 또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된다.
이에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오는 12일 오후 이후 14일 오후 이전에 별도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오는 12일 오후 또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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