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김해시장 재선거 새누리 김성우 후보 출마자격 인정

4·13 김해시장 재선거 새누리 김성우 후보 출마자격 인정

입력 2016-03-24 21:57
업데이트 2016-03-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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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총선과 동시에 치르는 경남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김성우(57) 후보가 언론사 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이 드러나 예비후보 등록을 취소당했다가 정식 후보등록에서 출마자격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출마를 못할 뻔 했다가 살아났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김 후보가 낸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해 검토한 결과 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시선관위에 후보 등록 접수를 하면서 앞서 예비후보 등록 당시 제출하지 않아 무효 사유가 됐던 언론사 이사 사직서와 해당 신문사의 사직서 접수확인증 등을 제출했다.
 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장인 홍창우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위원 8명이 모여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 후보의 등록을 의결했다.
 시선관위는 위원들이 회의에서 김 후보가 2014년 2월 28일 해당 언론사에 사직서를 낸 사실이 이날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통해 증명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선거전 공직사퇴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4항에 ‘소속 기관장 등에 사직서가 접수된 때는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후보의 출마 자격이 인정돼 후보 등록 접수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김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이 인정돼 후보 등록이 수리됨에 따라 후보 재공천 회의를 중단했다.
 앞서 지난 22일 시선관위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김 후보가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지역 언론사 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비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와 해당 언론사측은 “김 후보가 2년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해당 언론사에서 신경을 못써 사직처리가 되지 않고 등기에 게재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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