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주역’ 김기식 “이해충돌방지 조항 포함땐 위헌”

‘김영란법 주역’ 김기식 “이해충돌방지 조항 포함땐 위헌”

입력 2016-08-02 16:56
업데이트 2016-08-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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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 자유 침해…필요하다면 개벌 입법 바람직”“국민 지지 받는다면 적용대상 민간범위 확대 반대안해”

일명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식 전 의원은 2일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안을 제출했을 당시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따라 삭제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야당 간사로 활동했던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포함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3년 동안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 어떤 전문가 토론이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정부 법안(권익위 원안)을 베끼다시피 해 제출한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당초 권익위 원안에 포함된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자녀나 친척의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부정 청탁을 하는 등 공무원이 지위상 권력을 활용해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1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전 의원은 “친인척이 이해관계 범위 내 기관에 종사할 때 사전신고하고 기관장 판단으로 부적절한 경우 업무를 이관하는 방식이 대안”이라며 “만일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조기에 입법하려면 김영란법 개정 형태보다는 개별입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제3자 고충 민원 전달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김 전 의원은 “김영란법 원안에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민원 이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누구나 집합적 이익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봉쇄하는 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부정청탁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한데 대해 “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비판 여론에 편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사항을 예산에 끼워넣는 ‘쪽지예산’ 문제도 김영란법과는 무관하며 별도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 적용 대상을 금융·로펌·시민단체·의료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면 공적 성격을 갖는 민간 범위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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