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인→비장애인’…차별적 법령용어 정비

‘정상인→비장애인’…차별적 법령용어 정비

입력 2016-08-14 09:49
업데이트 2016-08-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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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용어 11개 정비…72개 법령 개정 작업

‘정상인’, ‘저능자’ 등 특정 직업이나 성(性) 또는 출생을 비하하는 법령 용어가 정비된다.

법제처는 14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적·권위적·관행적 법령용어 11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들 용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은 법률 12건, 대통령령 31건, 총리령·부령 29건 등 72건이다.

법제처는 2017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하위법령 역시 2017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먼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령용어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인’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차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비장애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저능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생육관계’는 ‘양육관계’로, ‘강사료’는 ‘강의료’로 정비한다.

행정기관이나 특정인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관(官) 중심의 권위적 용어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징구하다’는 용어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권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제출받다’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특정 전문분야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관행적 법령용어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복약’을 ‘먹는 약’으로, ‘요존 국유림’을 ‘보존 필요 국유림’으로, ‘기왕력’은 ‘과거 병력’으로, ‘수진’은 ‘진료받다’로 정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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