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르 내사’ 특감서 알려주거나 보고한 바 없다”

靑 “‘미르 내사’ 특감서 알려주거나 보고한 바 없다”

입력 2016-09-22 13:48
업데이트 2016-09-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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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특감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알려준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 일간지는 이날 특감 관계자를 인용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해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에 출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 감찰관이 지난 7월 내사를 지시했고, 감찰반원들이 몇몇 기업을 찾아가 출연이유와 과정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 것도 확인해 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연가를 내고 이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의 안 수석 내사’ 보도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정식 감찰 활동에 착수했다면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감찰 개시 및 종료를 보고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특감이 청와대에 알려주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수석도 특감으로부터 소명을 요청받거나 미르 의혹에 대한 입장 문의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면서 “특감이 알려주지도 않았고, 정식으로 감찰개시 보고도 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야당이 제기하는 미르·K스포츠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전혀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대변인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관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착수나 진행과정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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