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해경 압수수색때 檢에 전화했지만 상황만 파악”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때 檢에 전화했지만 상황만 파악”

입력 2016-12-22 16:05
업데이트 2016-1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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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통화’ 서버 놓고 검찰-해경 대치 상황에서 수사팀에 전화“어느 한쪽 편 들 사항이 아니라 다른 조치 않고 손 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검찰이 참사 당일 청와대와의 통화 내역이 담긴 해양경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수사팀 간부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지만, 당시 검찰과 해경이 압수수색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을 보고 받고 상황 파악 차원에서 통화했을 뿐 청와대로서 조정하거나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압수수색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정확히 누군지 몰라도 수사팀의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통화 상대방에 대해 “부장검사급이나 그 이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당시 수사팀 간부인 안상돈(광주고검 차장검사), 이두식(광주지검 차장검사), 윤대진(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론하자 “그 중에 하나 아닐까 싶다”고 진술했다.

우 전 수석 진술에 따르면 2014년 6월 당시 해경은 검찰이 서버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자 “검찰에서 압수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데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며 청와대 담당 비서관을 통해 항의했고, 이는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

우 전 수석은 “현장에서 검찰과 해경, 두 국가기관이 갈등 내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며 “상황만 파악해 봤다. 압수수색 장소에서 빠진 건 맞는 것 같고, (검찰은 해경에) 임의 제출하라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거지, 청와대가 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상태에서 다른 조치는 안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압수수색 집행은 사법 작용이고, 그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에 있지, 민정수석이던 증인이 조율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자 우 전 수석은 “청와대가 국가기관 간 갈등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압수수색 하라, 하지 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손을 뗀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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