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육아휴직 3년법’ 발의…대선공약 포함할 듯

유승민 ‘육아휴직 3년법’ 발의…대선공약 포함할 듯

입력 2017-01-13 14:30
수정 2017-01-13 1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 18세 또는 고교 3학년 자녀 이하‘로 적용범위 확대

대선 출마를 예고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3일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만 한정됐던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넓혔다.

또한,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을 3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탄력적으로 휴직을 사용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통상임금의 40%를 주게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도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우호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면서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유 의원은 기대했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남녀 모두 3년의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 종사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제한돼 이후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며, 대선공약에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3년 보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