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피켓 땅에 닿으면 ‘불법 시설물’
“출판사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제껏 단 한번도 문제가 없던 ‘북콘서트’를 1주일 전에 갑자기 유료로 하라고 하시면 어쩌라는 겁니까... 선관위 분들.... 아놔..” - 탁현민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선관위가 ‘유료’ 권고한 문재인 토크콘서트
문재인(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은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오른쪽은 이외수 작가. 연합뉴스
●문재인 북콘서트에 선관위가 왜?
앞서 소개한 탁 교수의 발언은 지난달 27일 탁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 여기서 ‘북콘서트’는 지난 4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의미한다. 애초 출판사 측은 북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1인당 5000원을 받기로 변경했다.

탁현민 교수 트위터 캡처
이런 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사례도 있다.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박상은 새누리당 전 의원은 당선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개최한 무료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초청, 축하공연을 한 게 화근이 됐다. 박 전 의원은 중학교 후배인 가수 박현빈을 초대해 노래 두 곡을 부르게 했고, 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나무젓가락 논란’ 부른 선거법
공직선거법은 정치인과 정당 관계자 모두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법이다. 고의적 위법 행위가 아니라 몰라서 어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동일한 법을 해석하는 지역 선관위의 개별적 해석이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밥과 젓가락’ 논란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선거사무소에서는 방문 주민들에게 떡과 초콜릿, 김밥 등 간식거리를 내주면서 나무젓가락 대신 이쑤시개를 제공했다. 이런 음식은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다과(茶菓) 제공’에 해당하지만 ‘젓가락과 함께 내놓는 음식은 불법 식사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밥 제공에 젓가락 제공이 불법?
이런 사례는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과 관련 학계의 중론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선거법은 과거 금권선거와 관권선거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성격이 강하다”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중심으로 하고 규제 조항을 두는 쪽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의 지적처럼 실제 선거 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다소 황당한 사례가 많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자들은 홍보활동 중 홍보용 피켓을 땅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주의를 받았다. 피켓을 계속 들고 있으니 팔이 아파 잠깐 내려놓았지만 이런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제68조는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등은 몸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매한 선거법과 허용 여부. 서울신문
●황교안 총리는 비켜있는 선거법
선거법의 애매한 규정 중 늘 지적되는 내용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다.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도 않았음에도 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런 지적에는 “판례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총선이나 대선 등을 앞둔 상황에서 정당인 혹은 정계 지망 인사 등의 언행, 여론조사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은 이미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하지만 황교안 총리(대통령권한 대행)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포함됐더라도 본인이 출마 의지를 밝힌 적이 없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2년 서울시선관위는 이처럼 애매한 선거법을 유권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과 함께 ‘애매한 선거법을 정해주는 남자’(애정남)라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최효종의 ‘애정남’
그나마 이번 대선부터는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된다. 그간 금지된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손가락 ‘V’ 표시를 포함해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의미하는 손가락 표시 인증 사진 등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올리는 행위가 허용된다. 선거 후보자도 선거 당일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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