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삼성 뇌물 혐의 전면 부인 “특검 어거지”

최순실, 삼성 뇌물 혐의 전면 부인 “특검 어거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13 22:11
업데이트 2017-03-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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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죄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팀이 어거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삼성그룹의 승계 여부나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증인신문)에서도 말했지만, 승계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나는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변호인도 “(공소장에) 뇌물 혐의를 쭉 적어놨는데, 최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공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다루는 등 섣부른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논리도 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이 지난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 장소를 기록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며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기록한 것은 뇌물수수죄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며 “추측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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