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일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임시공휴일 지정해야”

선관위 “대선일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임시공휴일 지정해야”

입력 2017-03-13 16:38
업데이트 2017-03-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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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체제 돌입…15일 선거관리대책회의 개최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거일이 최대한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됨에 따른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각 정당의 대표자와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금지 행위와 집회 개최 관련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이번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과정에서 공무원·국가기관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각급 선관위에 지시하는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기관·국민운동단체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SNS 댓글 등이 조직적으로 작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여 명으로 확대·편성해 사이버상 비방·흑색선전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최소 1억 원 이상,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난 10일부터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오는 15일에는 사무총장 및 전국 시·도 사무처장이 참석하는 선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완벽한 선거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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