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20∼60% 미달…저소득층 주거대책 차질

임대주택 공급 20∼60% 미달…저소득층 주거대책 차질

입력 2017-03-20 14:04
업데이트 2017-03-20 14: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22건 적발3억원 이상 고소득층 자녀가 임대주택 살아…고가차량 보유도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계획보다 20%∼60% 적게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대책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숨진 사람 명의로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연 소득 3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대학생 자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임대주택 관리에도 허점을 보였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득 1·2분위 최저소득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소득 2·3·4분위 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3년∼2016년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계획 물량의 21.8%,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61.7%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는 매년 영구임대주택을 1만호, 국민임대주택을 3만8천호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예산을 3조원 적게 배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에도 문제가 많았다.

국토부는 가구원 숫자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3인 이하 월 평균소득 481만원 이하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에 481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한 달에 482만원을 버는 3인 가구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허점’이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은 입주자를 관리하는 과정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무자격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일례로 LH공사는 입주 계약을 한 35명이 입주 이후 숨졌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다. 계약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고 있고, 친인척이 사는 경우도 있었다.

또 감사원이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19만2천가구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05명이 2천500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도권 9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차량 7천811대 가운데 3천674대(47.0%)가 타인 명의였다.

성남시 임대주택의 한 입주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5천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조사한 결과 연 소득 3억5천여만원 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다.

감사원은 연봉 1억2천만원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사는 경우가 150여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SH공사는 영구임대주택 5세대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속 육상선수단의 숙소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전라남도는 수요 대비 공급량의 비율이 71.7%에 달하지만, 제주는 8.18% 수준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