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땅’ 日교과서지침에 일본대사대리 불러 항의키로

‘독도 일본땅’ 日교과서지침에 일본대사대리 불러 항의키로

입력 2017-03-31 09:45
수정 2017-03-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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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1일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도록 한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확정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하기로 했다.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중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새 학습지도요령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일본에 공식 항의하는 보통의 경우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급’을 한 단계 높인 것이다. 현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귀국한 상태이기에 스즈키 공사가 대사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교과서 기술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명기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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