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유명무실…위반 신고 2311건, 과태료 등 2.5%뿐

김영란법 유명무실…위반 신고 2311건, 과태료 등 2.5%뿐

최훈진 기자
입력 2017-04-11 22:32
수정 2017-04-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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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6개월 적발 현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23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사 의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이 이뤄진 신고는 전체의 2.5%인 57건에 그쳤다.
●수사의뢰 19건… 과태료 확정은 8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지난달 10일까지 2만 3852개 공공기관의 법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2311건 가운데 외부강의 사실을 지연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764건(76.3%)으로 가장 많았다. 상한액을 초과한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은 14건도 포함됐다. 이어 금품 등 수수가 412건, 부정청탁이 135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 자진 신고 > 제3자 신고

신고 형태를 보면 금품 등 수수는 공직자 등의 자진 신고가 255건(61.9%)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제3자 신고는 157건으로 38.1%에 그쳤다. 반면 부정청탁은 제3자 신고가 97건(71.9%)으로 자진 신고(38건·28.1%)를 앞섰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기관은 학교 및 학교법인(1147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사 의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으로 이어진 신고 사례는 5건뿐이었다.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통보한 57건 중에는 대학교수가 외국에 거주 중인 박사과정 학생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인정해 준 경우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예약하지 않은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학교 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800만원을 요구한 사건과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 교수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퇴임 기념 선물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사건은 8건이다. 공연기획사 대표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행정심판 담당자에게 1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피청구인은 2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수사관 앞에 의도적으로 1만원을 흘린 피의자에겐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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