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 유족연금 대폭 상향…세월호 기간제 교사 미적용

공무원 순직 유족연금 대폭 상향…세월호 기간제 교사 미적용

입력 2017-04-25 10:03
수정 2017-04-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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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대폭 올라간다. 다만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여교사에 대해서는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만들었다.

제정안은 기존에 공무원연금법에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 현장출동과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단속 활동 등이 위험직무 순직 유형에 새로 추가됐다.

제정안은 또 현재 민간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한 순직유족급여를 92% 수준까지 현실화했다.

특히 재직 기간이 짧으면 유족연금도 줄어든다는 현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 기간에 따른 지급률 차등화를 폐지하고,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될 수 있도록 유족가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급률을 보면 위험직무순직에 대한 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3%+유족가산’이고, 일반 순직에 대한 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38%+유족가산’이다.

이와 함께 현재 2∼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위험직무순직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격상시켜 국가 책임성을 높였다.

또 각종 위원회의 심사위원 풀(pool)을 도입하고, 현장·전문조사제를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제정안 적용 대상에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여교사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이른바 ‘비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비공무원의 유형이 다양하고, 산재보험·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체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65세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된다.

또 실질적 혼인 기간에 대해서만 분할연금이 인정되고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기간이 아닌 기간은 연금 대상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형벌 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받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 받는 등 급여제한 사유가 사라지면 감액된 금액에 대해 이자 가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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