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이수 아들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

한국당, 김이수 아들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

입력 2017-06-06 13:28
업데이트 2017-06-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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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20대 미혼에 3억짜리 용인 아파트 분양받아”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아들이 10여 년 전 용인의 한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장남인 김 모 씨는 2006년 27세 미혼인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택지개발지구에 있는 151,363㎡ (약 45평형) 크기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김 씨는 2년 뒤 3억4천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당시 그는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오피스텔에 2천만 원 상당의 전세를 얻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혼의 어린 나이에 45평형 규모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 투기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그동안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재산 증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모친의 명의로 돼 있던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연립주택을 2014년 7억6천750만 원에 매도하면서 8년간 4.2배(약 5억8천만 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단독주택은 1995년 매입 당시 1억347만 원으로 신고됐으나 2017년 5억6천200만 원으로 약 5배가 올랐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본인과 모친이 부동산으로 얻은 시세 차익이 상당하고, 또 장남은 젊은 나이에 거주가 아닌 투기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청렴한 자질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헌법재판관 당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헌재소장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계류 중인 심판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재판의 독립성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김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6회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4년8개월간 8건의 추가위반을 했다”며 “사회지도층으로서 기초 규범마저 지키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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