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임기 논란에는 “꼭 6년 해야만 헌재소장 아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불거진 ‘삼권분립 논란’에 대해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국회 몫으로 추천됐다가 다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에 지명되는 최초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는 행정·입법·사법부의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할 수 있다. 이제 4대 2대 3으로 강제적으로 균형추가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재판관 몫이 국회와 대법원장 지정 몫을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국회 몫 3명 가운데 당시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임기를 약 1년 3개월 남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그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오 의원의 ‘삼권분립 위배’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오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명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지명하게 돼 있어서”라며 현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표했다.
이어 “국회 추천을 받았어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되면 대통령 몫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헌재가 내기도 했다. 개정을 해주셨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라며 오히려 국회 쪽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새 헌재소장 후보의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김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을 수락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이수 후보자가 임명되면 15개월 후 기존 재판관 중에 또 소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나머지 재판관들은 이후 소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권에 코드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소장을 3명에서 4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돼 결국 헌재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쪽 재판관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김 후보자는 왜 선뜻 지명을 수락했느냐”며 다그쳤다.
이에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은 여러 재판관과 함께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며 “1년 3개월이지만 어찌 됐건 소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소장이 꼭 6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4년만 하겠다고 한 박한철 소장(박근혜 대통령 지명)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삼권분립에 이은 15개월 임기논란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진 의원은 “지금 상황은 예상치 못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 때부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헌재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 지명에 응한 이유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김 후보자의 선택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3월 14일 이후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재판관,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왔다”고 자평하면서 “1년 3개월 임기가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라도 헌재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서 새 소장에게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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