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살충제 달걀’ 파동 중 꼼수 휴가 논란

식약처장 ‘살충제 달걀’ 파동 중 꼼수 휴가 논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9-10 22:24
수정 2017-09-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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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3개월 뒤 연가 규칙 위반”

식약처 “내년 연가 당겨 써 무방”
약사회車·법인카드 부정 사용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럽발 ‘살충제 달걀’ 파동이 확산됐을 당시 3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류 처장은 휴가 기간에 식약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가 하면 약사회 직원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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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 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 류 처장은 지난 7월 12일 임명됐다. 또 당시는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동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류 처장은 지난달 8일 휴가를 낸 상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류 처장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내부 지침을 어긴 채 9건이나 ‘불법 결제’를 했다”며 “지난달 7일에는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이유로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탔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내년에 발생할 연가를 앞당겨 쓴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식약처는 “법인카드는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 목적”이었다며 “식중독 관리로 고생하는 부산지방청 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전달하려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약사회 직원 차량에 탑승한 것은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우연히 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9-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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