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여행금지국가제도 유명무실…실제 방문불허 0.4%”

박주선 “여행금지국가제도 유명무실…실제 방문불허 0.4%”

입력 2017-10-17 09:27
수정 2017-10-17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여행금지국가를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방문을 불허하는 경우는 전체 신청의 0.4%에 불과하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국민의당) 의원이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2017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등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전체의 0.43%, 168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허락된 사례는 모두 3만5천851건이었다.

여행금지국임에도 방문이 허락된 사례는 국가별로는 이라크(95%), 사유별로는 기업진출(96.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경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여행금지국가라면서 100건 중 99건에 대해 방문을 허가한다면 이런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면서 정부에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