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와 입장차 없다…文대통령, ‘문제 해소’ 입장 정할 것”

靑 “헌재와 입장차 없다…文대통령, ‘문제 해소’ 입장 정할 것”

입력 2017-10-17 11:00
수정 2017-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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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재판관 임명해 9인체제 갖추고 국회가 ‘임기 입법’하면 소장 지명 입장”

청와대는 17일 헌법재판관들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하며 조속한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 입장과 크게 취지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며 “또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안을 갖고 있어 그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저희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정치권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지 말고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하란 주문 아닌가. 이 부분은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이어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한 여론이 있고 입장문이 나왔기에 대통령은 청와대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신임 재판관 인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증이 끝나고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준비 중인 사안이며, 일단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박수현 대변인 명의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김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하다”며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해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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