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관리강화법’ 농해수위 통과…외출시 안전장치 의무화

‘맹견관리강화법’ 농해수위 통과…외출시 안전장치 의무화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5:11
수정 2017-12-01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 어업인 보상 법안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할 때 맹견에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관리의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연예인 가족이 기르는 맹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자 법안 심의에 속도가 붙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관련해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도 주요 골자 중 하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