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의도 없이…“박근혜 일방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부처 협의도 없이…“박근혜 일방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28 12:40
수정 2017-12-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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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28일 밝힌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지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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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혁신위, 이전 정부 대북정책결과 발표
통일부 혁신위, 이전 정부 대북정책결과 발표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유환 위원, 김종수 위원장, 임을출 위원. 2017.12.28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이날 개성공단 전면중단 외에 남북회담, 민간 교류협력, 정보사항 발표, 통일교육 등을 혁신과제로 선정해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한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이자 남북관계에 큰 파문을 가져올 사안이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됐고, 부처 간 토론이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는 생략됐다.

통일부는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은 피해가 크기에 철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따라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근거로 개성공단 임금의 WMD(대량살상무기) 전용을 내세운 것도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해당 문건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표기돼 있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혁신위는 “2월 8일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2월 10일 NSC 상임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인데 중단 결정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혁신위는 지적했다.

또 혁신위는 “종업원 집단 탈북은 총선을 불과 4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표했다”면서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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