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대중교통 무료정책 비용 재난기금서 보전…상위법 위반”

임이자 “대중교통 무료정책 비용 재난기금서 보전…상위법 위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1:31
수정 2018-01-17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17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의 비용 보전과 관련, 상위법에 위배된 조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에 대한 손실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줄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이미 미세먼지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지난해 자연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의견조회에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연소, 건설공사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원이므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란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 담당자 역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로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정의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히 판명이 난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에 재난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