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리 5·18특조위원장 “헬기 사격 처음 밝혀내”

이건리 5·18특조위원장 “헬기 사격 처음 밝혀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07 15:05
수정 2018-02-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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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3군이 합동작전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압 처음 확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이건리 위원장은 7일 “이번 특조위는 공중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헬기에서의 사격’을 실시한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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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 발표하는 이건리 위원장
헬기 사격 발표하는 이건리 위원장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건리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5·18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무장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서 계엄군이 공수부대를 비롯한 육군 지상군 병력들의 발포 등과 협동작전으로서 헬기 사격을 했다”면서 “1980년 5월 계엄사령부의 지휘 하에 육군, 공군, 해군 등 3군이 합동작전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했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군(해병대)은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에 마산에서 해병 1사단 3연대 33대대 병력(448명)이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다음, 4일간 대기했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됐다”며 “시위대의 선박을 이용한 해상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군 함정(309편대, 3해역사소속)을 출동시켜 목포 항만에서 해경과 합동으로 해상봉쇄작전을 전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공군에는 5·18과 관련된 당시의 자료가 거의 없고, 공군 관계자들 중 일부는 조사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되어 있는 5·18 관련 특별법에 따른 특별기구의 조사를 통해 수원과 사천이 공대지 폭탄 장착의 목적 등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재진압작전에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에 의한 폭격이 검토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에 요청한 자료들이 회신되면 특별기구에 인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5·18 특조위는 오는 9일까지 활동을 마치고 종료된다. 지난해 9월 발족한 특조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백서’로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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