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정권에 따라 악용된 사례는?

‘위수령’ 정권에 따라 악용된 사례는?

입력 2018-03-22 07:07
수정 2018-03-22 0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가 지난 21일 위수령 폐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위수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과거 군사정권은 국회 동의 없이 군을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한 위수령을 악용해 왔다.
JTBC 화면 캡처
JTBC 화면 캡처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179년 부마항쟁 시위 등을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을 근거로 군 병력을 출동시켰다.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은 위수령에 대해 “육군 부대가 계속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여 그 지역의 경비, 질서 유지, 군대의 규율 감시와 군에 딸린 건축물과 시설물 따위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