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외통위 자동상정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외통위 자동상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1-08 11:07
수정 2018-11-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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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지나 자동상정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다. 또한 국회법은 ‘이 기간(20일)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자동상정 요건을 갖췄다.

국회법상으로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상정됐다.

외통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회의에서 “여야 간사 회의에서 비준동의안과 예산안을 분리해 각각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외통위는 지난 9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를 통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의되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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