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폭력 민사상 소멸시효 20년까지 연장”

당정 “성폭력 민사상 소멸시효 20년까지 연장”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1-24 22:50
수정 2019-0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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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 둔 ‘방지법’ 2월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성폭력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5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특례규정도 포함돼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하도록 했다.

당정은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성적주의 기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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