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구형’ 홍철호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500만원 구형’ 홍철호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1-06 10:57
수정 2020-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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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4·15총선 민주당 김포시을 예비후보, 페이스북서 입장 밝혀

박진영(왼쪽) 민주당 예비후보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연말 김포농업인 정책 토크쇼 행사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박진영 후보측 제공
박진영(왼쪽) 민주당 예비후보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연말 김포농업인 정책 토크쇼 행사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박진영 후보측 제공
“홍철호 의원은 ‘500만원 구형’ 받은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박진영 예비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철호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위 회의 방해로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은 데 대해 쓴소리를 올렸다. 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전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홍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됐다.

박 예비후보는 페북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의 극한 대치를 막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받는 동물국회를 막자는 취지로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이라며, “그런데 20대 국회가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과 유치원 3법 등 민생입법도 팽개치는 동식물 국회로 지탄받는 상황에서 우리 김포지역 홍철호 의원이 단 2명밖에 없는 500만원이나 되는 구형을 받았다는 것은 심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진영 민주당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글
박진영 민주당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글
이어 “홍 의원은 어떤 구차한 변명도 하지 말고 김포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을 떠나서 지역선배로 예우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실망스럽다. 특히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한당은 법과 품격을 지키는 제대로 된 야당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며, 우리 민주당 역시 촛불정권의 초심으로 성찰과 혁신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홍 의원 등 검찰 구형량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 기소된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홍 의원 측은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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