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언론인, 총선 지역구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총선 석 달 앞으로… 투표로 대한민국 만들어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91일 앞둔 1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시민 투표 참여 캠페인을 위해 준비한 홍보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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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도 이날부터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후원해 주세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정치후원금 기부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화(1390)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투표 도장 찍고 선거하세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하루전날인 12일 영등포구 구청 및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분주한 모습으로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당산1동 제4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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