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지역구 비워주고 선관위는 “사퇴 무관”…송재호 모시기 논란

[단독] 與 지역구 비워주고 선관위는 “사퇴 무관”…송재호 모시기 논란

강병철 기자
입력 2020-01-16 18:00
수정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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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제주갑 전략공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균형발전위원장은 선거 전 공직 사퇴 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 해석대로면 송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다가 선거 직전에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

●선관위 “선거 전 사퇴 안 해도 돼” 유권해석

민주당은 지난 15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주갑을 포함한 15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했다. 제주갑은 4선의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이 된 곳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송 위원장은 대선 캠프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찍부터 송 위원장이 연고지인 제주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도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 의견을 준 것은 없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국회를 마음에 둔 적도 없고 경선할 입장도 아니지만 차출을 한다면 갈 수밖에 없다”고 출마 의사를 부정하지 않았다.

●제주갑 전략공천 땐 ‘불공정 논란’ 거세질 듯

그러나 송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4·15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인 16일까지도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균형발전위 문의에 따라 최근 선관위가 “(균형발전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촉위원 등은 선거 90일 전 사퇴를 규정한 법 제53조 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위는 성격상 제주를 포함한 지방 관련 사업을 다수 진행한다. 송 위원장은 선관위 해석에 따라 후보 확정 직전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경선 없이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되면 ‘불공정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위는 국가 균형 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균형발전위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0-0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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