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범죄 방지법 ‘1호 국민 법안’ 되나

텔레그램 성범죄 방지법 ‘1호 국민 법안’ 되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1-27 22:14
수정 2020-01-2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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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만에 5만 3800여명 청원 동의… 30일 내 10만 찬성 땐 정식 입법 절차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국민 법안 1호’로 텔레그램 성범죄 해결을 위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에는 지난 15일 올라온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현재 5만 38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다음달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의원이 제안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 등 본격적인 입법 심사 절차에 오르게 된다.

텔레그램 성범죄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여러 개의 비밀방을 개설하고 성범죄 영상물과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텔레그램의 경우 해외에 서버가 있어 이용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다. 청원인 최모 씨는 국회에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 ▲수사 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새로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국회에 청원을 낼 수 있는 제도로,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공식 접수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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