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있을 수 없다” 투개표 공개 시연

선관위 “부정선거 있을 수 없다” 투개표 공개 시연

입력 2020-05-29 01:48
수정 2020-05-29 0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선관위 “부정선거 있을 수 없다” 투개표 공개 시연
선관위 “부정선거 있을 수 없다” 투개표 공개 시연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기자 100여명 앞에서 투·개표 과정 등을 시연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지난 총선은 국가·지방공무원, 교직원 등 30만여명이 관리에 참여했다”며 “이런 환경에서 선거 부정이 발생하려면 관계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기자 100여명 앞에서 투·개표 과정 등을 시연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지난 총선은 국가·지방공무원, 교직원 등 30만여명이 관리에 참여했다”며 “이런 환경에서 선거 부정이 발생하려면 관계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20-05-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