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자 최소 100명 모은다

이상민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자 최소 100명 모은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7-09 22:48
수정 2020-07-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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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 중진 나서 통과 가능성 높아
종교계 반발 불구 이르면 이달 말 발의
“동성애 조장 등 일부 반발은 인식 오류
함께 준비하는 의원들 아직 공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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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평등법)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최소 100명 이상 공동발의자를 모아 이르면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입법 촉구에 이어 거대 여당의 중진 의원이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에 주어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권위 및 의원들과) 협의 중에 있고 법안 성문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발의 최소 요건인 10명을 가까스로 채워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이 의원은 입법이 목표인 만큼 10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이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의 일부 반발은 인식의 오류”라면서 “이번에는 통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의당이 발의한 법과 달리 위반 시 조치들을 약화시키는 등 사회적 우려, 일각의 반대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안에 담긴 처벌 조치는 ▲인권위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이 의원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아직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혼자 ‘총대’를 메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19대에서 김한길, 최원식 전 의원이 각각 51명, 12명의 동의를 얻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박병석 국회의장, 김진표, 설훈, 안민석, 이낙연, 이인영, 조정식, 정성호 의원 등이 다시 힘을 실어 줄지 주목된다. 유력한 당권·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일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 초선 권인숙·이동주 의원은 이미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렸다. 김홍걸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차별금지법 지지의 뜻을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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