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안 발의 추진… 통합도 검토
“인위적 물갈이로 새로운 세력 진입”
“유권자가 판단… 법으로 규제 안 돼”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민형배 의원은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3회 연속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는 미래통합당에서도 입법을 검토 중<서울신문 8월 4일 자 6면>이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4연임 금지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체단체장의 경우 3선 연임까지만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다. 21대 국회 최다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역구에서 내리 6선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위적 물갈이로 새로운 세력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4선 정도 했으면 다른 영역에서 활동해도 된다”며 “정치권의 자정 작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해 놓으면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법과 규정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4선 이상 다선의 능력 유무는 유권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정치 개혁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대중의 정치혐오에 편승한 정치권이 스스로 위축되는 모습이란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중진의 경험을 활용할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차단해버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은 해외 사례도 드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없고 필리핀의 경우 3회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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