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 음주회식한 군 간부…필적 대조로 내부고발자 색출까지

코로나 중 음주회식한 군 간부…필적 대조로 내부고발자 색출까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5 14:58
수정 2020-10-05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음주 회식을 한 육군 간부가 이를 내부 고발하는 투서를 쓴 병사를 색출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모 사단의 한 간부는 자신이 참석한 음주 회식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마음의 편지’를 확인하고 고발자 색출에 나섰다.

그는 익명으로 투서를 쓴 병사의 필적을 중대원 생활지도 기록부의 필적과 일일이 대조해 고발자가 누구인지 가려냈다. 심지어 다른 간부들과 그 신원을 공유했다.

이는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관련 훈령을 위반한 행위다.

해당 간부는 방역 지침 위반에 현행법 위반까지 더해져 보직 해임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 의원은 이같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 적발된 군 간부가 24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속은 육군 162건, 해군 53건, 공군 29건, 국방부 직할부대 1건 등이었다.

계급별로는 장교가 64건, 준·부사관이 177건, 군무원이 4건이었으며, 이들 중 24명이 해임이나 정직을, 64명이 감봉을, 157명이 근신이나 견책을 각각 받았다.

이 중에는 집단감염 위험이 큰 클럽을 방문했다가 해임된 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가 포함됐다. 음주 회식 후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하 의원은 “지난 2월부터 130일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간부들의 위반 사례를 철저 조사하고 적발 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