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법원 떠나는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4.27 연합뉴스
5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자명예훼손죄의 최고 형량은 2년이지만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자에 비하면 전씨의 구형은 20년 형으로도 부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전씨가 역사와 국민 앞에 보여준 파렴치한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23년 만에 피고인으로 광주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사과는 물론 반성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통에 울부짖는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었다”며 “5·18의 진실은 이제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묘역 앞에 참배하고 정신을 받들겠다고 공언하셨던 것처럼 5·18의 진실 규명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를 2017년 4월 고발했고, 2018년 5월 전씨가 불구속 기소된 뒤 2년5개월간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결심 공판이 열린 이날 역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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